[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주형 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결과 총 61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자들의 ①자격요건 ② ‘21년 연소득(연수입) ③소득감소액(율) ④중복수급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한 뒤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① 공고일(2022.8.31.) 기준 제주도 거주지인 자
② `21.10~11월 기간 내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고용보험 가입 25일 이하인 자/
③ 2020·2021년 한 해라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 소득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
④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을 받지 않은 자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고·프리랜서 1만 1,425명에게 75억 1,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심사 등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