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정확한 해녀현황 관리를 통해 해녀진료비 지원 등 해녀복지향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해녀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녀 일제조사는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읍·면·동 및 수협, 어촌계의 협조체제로 기존 어촌계 수집 관리자료 및 해녀증 등록대장 등을 기초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조사내용으로는 해녀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 및 전출, 전직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여부 등 전·현직 해녀 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해녀현황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해녀복지향상 지원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어업인(어촌계장, 해녀 등)과의 면담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점차 감소해가는 해녀의 보호·육성을 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복지·소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해녀 수는 2021년도 말 기준 4,414명(현직 2,069, 전직 2,345)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