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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수요자 금리 0.7%,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 단체는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융자(상환) 조건은 이율은 0.7%이고, 운전자금의 경우 2년이내 상환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8월 7일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1,316명에게 453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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