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를 신청한 어가에 대해 자격 및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어가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총 1,580어가가 신청했으며, 오는 10월 중으로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1차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체 금액을 보면 약 13억 원이고, 개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어가 당 800,000원으로 이 중 20%(16만원)은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가에게 지속적인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622어가에게 총 12억 16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