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3,365건 686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1/2(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9월말 납기로 토지 및 주택분 1/2에 대해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한 재산세(토지)는 전년 대비 1,909건 77억 300만원(13.40%↑)이 증가한 128,840건 631억 900만원이고, 재산세 주택분(2기분)은 14,525건 55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3건 감소했으나 세액은 6억 4400만원(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9.6% 상승, 개별주택가격 8.0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재산세(토지)의 경우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 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분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증가율은 9.96%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9.6%)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