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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2년 2기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가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 2만 6천 8백여 대에 대해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1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후불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시에는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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