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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실시

제주시 내 대형마트 판매 선물세트 대상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선물세트가 다량 판매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6일까지 과대포장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 확인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공간비율·재포장 여부·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 1년 동안의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997개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원의 절약과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사·판매자는 과대포장, 재포장 등 선물세트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도 친환경적인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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