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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포럼'기후·생태위기 극복 위한 생태법인 제도 모색

제17회 제주포럼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모델 찾기 위한 세션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17회 제주포럼에서 논의한다.


15일 오후 5시 1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세션이 열린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으며, 제주에서는 곶자왈과 지하수, 남방큰돌고래 등에 생태법인을 부여해 보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세션에서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7명이 토론에 참여하며 영산대학교 박규환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환경법학자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가 ‘지구에 대한 신뢰: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제주대학교 진희종 강사가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 토론자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소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김도희 변호사,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현장 토론자로 참석한다.




q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를 통해 기후재난과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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