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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에서는 ‘바람’에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

연구결과 토대로 도민사회 상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유화기금 제도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과 더불어 태양광발전도 공공 자원으로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도시로서 정의로운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전력판매대금으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에너지정책 연구・개발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발전 이익의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기존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도 공공 자원이라는 인식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데도 관리와 법적 근거 미비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 적정기준안 및 체계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 ▲태양광발전의 공적 관리 필요성 ▲태양광발전사업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을 위한 연구내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7일부터 적정기준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착수・중간보고회는 표준 산출기준 마련 및 사업시행 예정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과 11월에, 최종보고회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12월 개최 예정이며, 용역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관계회의 등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제도를 마련해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태양광발전도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근거 및 공유화기금 적정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로 위상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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