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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2015년 8월 29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도민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 원까지이고,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대출 잔액의 2%(최대 150만 원)를 상향 지원받는다.

 

사업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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