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 및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CCTV, 인력단속, 시민신고제 등 단속을 유예하고, 혼잡지역은 계도 위주로 변경 운영하게 된다.
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공항 주변 중심으로는 고정식CCTV 카메라 단속 및 현장근무자 배치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기존대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주·정차 관련 불편함이 없도록 12개조 25명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동문로, 서문로 등 전통시장 주변과 대형마트 일대는 계도 위주의 운영으로 명절 분위기를 해하지 않으면서, 민원 다발 지역인 제주공항 주변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및 현장 근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