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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수당도 받고 취업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참여자를 포함해 올 8월 현재까지 취업취약계층 5,623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1,921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2,114명이 취업준비를 위해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와 병행해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50만원*6개월)이 지원되며,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했다.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포함한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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