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유기·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70개소 중 50개소가 점검 완료됐으며,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영업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카드 비치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경미한 경우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할 예정이며, 동물학대 등 중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