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불가피하게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외 진료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이다.
위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당 1년에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8월 말까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59명에 대해 162회, 교통비 1,973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의 특성상 서울 등 대도시로 상급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중증환자들에겐 너무 힘든 일이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도외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