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되는 가운데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재차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8월 9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무사증 도입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 전담팀(T/F) 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지속 피력해왔다.
특히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광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 정기 운영(사안 발생 시 수시)을 통해 제주무사증과 전자여행허가제 등 제주국제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 등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64개국)는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