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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및 주거래 통장 압류 추진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및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체납에 따른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사용등)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6.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건수·금액은 6,110건· 919,960천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및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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