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운영된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을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2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3년 이내 청구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여름철 물놀이 등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파쇄기‧예초기 등 농기계 사고에 대해 보장한도를 '21년1,500만 원에서 '22년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보장항목도 '21년15개 → '22년22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도민안전보험 수혜내역을 보면 익사사고 사망에 총 42건 4억 8,571만 4,000원, 농기계사고 사망에 총 8건 9,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25건 7,025만 원을 지원했다.
도민안전보험 청구서식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로 인한 예초기 안전사고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이 도민안전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