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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조정 협의 추진

한림읍 대림리 등 4개지구 이의신청 토지 76건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대림‧옹포․평대‧한동 4개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27건․옹포리 8건, 구좌읍 평대리 8건․한동리 33건 등 총 76건(94필지․ 5만 7991㎡)이 접수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대림리 등 4개지구 총 1371필지․ 68만 6648㎡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경계조정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경계결정 확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협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계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지급하고 증가하면 징수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형동 광평마을 등 3개지구(1157필지․ 77만 5582㎡)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중 경계설정 후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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