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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 상시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추인)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면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여 건축물 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성화(추인) 제도가 있다. 양성화(추인) 제도란 위반건축물이 현재'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새로 이행하고,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여 사후 건축 인·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362건의 양성화 처리로 건축물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짓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재산권 보호 등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20억 3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로 인해 건축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추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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