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출하를 독려하여, 소는 평시 1일 22마리→40마리(82% 증), 돼지는 1일 1,870마리→2,300마리 내외(23% 증)로 도축 물량(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기준)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소비자가격 동향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도․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위해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선물용․제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및 유통기간 준수여부 등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축산물 불법유통 업체 1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