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예산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을 오는 8월 2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받고 있다.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관행 농업에 이용되는 합성수지 멀칭 비닐 사용 감축으로 영농폐기물 발생 감소와 폐비닐 수거·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채소작물)과 마늘 액상멀칭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내 밭작물 경작 농민으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농가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사업비 지원비율은 시 지원금 60%, 농가 자부담 40%로, 생분해성 멀칭필름(채소작물), 마늘 액상멀칭제 구입 시 지원된다.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8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생분해성 멀칭필름(채소작물) 및 마늘 액상멀칭제 지원을 통해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인 폐비닐 발생량 감소 및 처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