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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 권리구제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중지·탈락, 급여 감소 등 위기 발생가구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혼·가출, 가정폭력 등의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구는 기초수급권자의 소명과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매월 개최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심의·의결하여 기초보장급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부양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해체 인정 233가구 330명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인정 3가구 3명 ▲자동차 일반재산 인정 4가구 8명 ▲보장비용징수 제외 3가구 3명 총 243가구 344명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권리구제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초수급보장 탈락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한편 작년에는 585가구 835명에 대해 심의·의결 권리구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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