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 부적정 수급을 막고,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8명에게 지급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후점검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지급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받은 보조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점검 시 부정·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보조기기 급여비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 미사용 방치하는 경우 자진 반납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이 올해 상반기만 58건에 달한다”며, “종류에 따라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