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상담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가(세무사·노무사·법무사) 상담이 필요한 고충 민원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편의 맞춤형 시책이다.
지난 3월부터 시민 상담실적은 154건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세무분야 상담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조치법·임대차법·상속 등 생활법률 분야 49건, 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 4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민 상담실을 이용한 연동 이모 씨는“사업장 근로계약 관련 노무·법률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기가 심리적 부담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웠는데 이번 무료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 상담실은 주 3회 운영되며 △노무 분야는 수요일 △세무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상담요일에 맞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궁금했던 고충 문제를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상담실을 많이 이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상담실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상담분야·일정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시민 상담실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634건을 상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