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고유가 상황에 따라 제주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하고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서 상인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물가관리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해수욕장, 관광지, 개인서비스 업소, 전통시장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피서용품, 외식비, 농‧수산물 등 중점관리 5개분야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한다.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 휴가철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