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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이 7월 29일로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 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업인의 경우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은 3,596만원이며, 육림업의 경우는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지급은 안된다.


한편, 6월 말 기준 서귀포시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농가는 64임가, 103필지이며, 면적은 103ha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업분야 직불금 사업이 처음 도입되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되는 임업인은 서둘러 해당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올해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못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올해 9월 30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내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임업경영체 등록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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