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 ․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사업자를 폐업한 1곳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외에도 영업정지 중 하도급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곳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16곳 중 11곳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제주시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시 단속을 추진하여 건전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