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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2년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8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등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보조사업인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8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며,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탄 쿠폰을 통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해당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변 이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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