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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 재산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백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월 10만 원 이상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칭하여 적립하게 된다.


만기 시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된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가입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8일부터 2주간 청년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10월에 결정되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519명에게 9억 14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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