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코로나방역추진대응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지원”에 안타까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인 지원”을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근거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제주 공공의료시설인 서귀포의료원이 2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서귀포의료원이 대행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귀포의료원이 2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의원은 “서귀포 산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산후조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곳의 산후조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전국 최초로 개원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