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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 가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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