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863건에 대해 670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 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258억 원(186,571건), 건축물 370억 원(83,722건), 선박 3억 원(1,495건), 항공기 38억 원(75건)으로 지난해보다 4.2%로 29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오는 8월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7월 25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