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2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내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했다.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2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1,425만 원)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2건에 1,350만 원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 유출·폐기물 적정처리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보관 등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5개소가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신고자 및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5개소, 폐기물 재위탁 처리·폐기물 적정처리 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처리기준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개소, 폐기물관련 교육 미이수 등 5개소가 있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33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총 37건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