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2대 의회 1호 공약으로 제407회 임시회에‘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뜻한다.
조례안에서는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을 표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아 의원은“장애인과 장애인동행자가 공연장 등 공공시설을 찾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 기본적 권리확보에서 나아가 높아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