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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는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원을, 4인 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하여 4200만 원까지 공제하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일반재산 기준을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으로 인상하고,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여 1인 가구는 1,944,000원, 4인 가구는 5,121,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3,840,810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서귀포시) 지역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과도한 부채,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이번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은 7월 1일부터 요청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완화된 지원 기준이 적용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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