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태풍북상 예보가 있어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태풍이 오기 전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집 주변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하더라도 강력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예기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0년 9월 태풍 발생 시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의 유리창과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두었던 A씨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03만3000원을 보상을 받아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당시 A씨가 부담하던 연간 보험료는 49,400원 수준이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이다.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해평가 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도내 공기관(JDC, 제주개발공사, 농협 제주지역본부) 및 단체(건설협회, 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가 필요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위해 풍수해보험금 중 자부담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주택(단독 및 공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과 ‘추자 및 우도 등 섬 지역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부담 보험료를 10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청약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
또한,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보험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여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길 당부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