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고령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제주시의 공급 예정물량은 3호(예비대상자 포함 9호)이며, 입주자 선정 시 지원한도액 6,000만원 범위 내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주택을 결정하면 전세보증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95%에 대해서 1.5%의 저금리로 재임대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