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금액은 기존 수수료 대비 82~89%가 인상되며, 클린하우스를 통해 배출되는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kg당 30원에서 55원, 전용용기 배출 음식점은 kg당 51원에서 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부담액이 월평균 990원에서 1,802원으로 810원 증가하며, 전용용기 보급 음식점의 부담액은 월평균 20,655원에서 38,475원으로 17,800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시설 가동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세입액이 작년 대비 6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겸용 종량기(RFID)와 감량을 위한 감량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5월 말까지 복권기금 25억원을 투입해 1,198대의 신용카드 결제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를 설치했으며, 6월 말까지 335대를 추가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29개소에 감량기 30대를 확대 설치하여 연간 1,000여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등 폐기물 처리 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처리 능력을 확대해 나간다.
하반기 중에는 악취와 벌레 꼬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냉장형 종량기 시범 도입 추진 등 주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동년 월 대비 일 평균 6.6톤씩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와 올바른 배출방법의 실천은 환경을 보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량의 식재료로 음식물을 조리하고, 발생된 음식물을 배출할 시에는 물기를 최소화한 뒤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특히 동물의 뼈, 패각류(조개, 전복껍데기 등), 과일의 껍질과 씨앗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닐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냉동한 음식물을 배출할 경우, 각종 기계 등의 고장을 유발하므로 발생과 즉시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