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원 소재지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 사전농장 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2016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 농약안전성을 확보한 풋귤을 출하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과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2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지난해와 같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제주도는 감귤산업 틈새시장인 풋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풋귤 유통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조례에 정했으나 2017년부터 당해 연도 작황과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유통기간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통기간을 정했다.
올해산 풋귤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
올해의 경우 가공 수매물량 축소, 원물 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농·감협의 수매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통처리 방식을 농가 개별택배, 가공업체 직접 수매를 원칙으로 하며,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도내·외 가공업체 물량 확대 등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해 보다 안전한 풋귤을 생산 공급하는 체계(당초 320종 → 463종)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지 개별 유통에 참여하는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전용 포장상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해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풋귤음료 마니아층 증가로 풋귤산업이 감귤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풋귤농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품질관리 및 판로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