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는 소멸내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2020년 중 제주경제는 연평균 –2.1% 성장하여(전국 평균 : 1.4% 성장),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제주의 지방세증가율(2017년∼2020년)은 연평균 3.9%로 전국(7.9%)보다 4.0%p 낮았다.
제주지역 국세증가율(2018년∼2020년)도 연평균 –7.1%로 전국의 국세증가율(2.9%)보다 10.0%p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의 제주계정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출범 초기 년도(2007년)에 3,476억원이었던 제주계정 예산(안)이 2021년에는 2,403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 중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1.2%로 크게 하락했다.
중앙정부 사무가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2007년 1,405억원에서 2020년 1,235억원으로 12.1% 감소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특행기관에 투입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지원 예산액은 매년 1,087억원(2018∼2021년, 연평균)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의 양적 성장방식이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대내외 여건 변화(사드사태, 코로나19 발생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과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로 경기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 산업기반을 조기에 활착시켜, 기술혁신형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분석·평가·확산을 수행하는 연구전담조직 구축 등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방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등으로 제주특별법 위상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의 육성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적 성장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