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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조건부 동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조건부로 동의 되었다.


제40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5개 기관이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펀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길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의 목적은 타당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부터 추진한 펀드 1호, 2호의 운영 및 지역파급효과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 주식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스타트업 기업가치도 하락 되는 추세 등 국내외 경제상황도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비 60억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에 대해 기존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분석,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길호 위원장은 “도가 추진한 펀드가 몇 개의 도민기업에 투자하였고, 신규 도민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과 현재 운영상태, 육지기업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제주도민 신규채용 및 근무 현황, 도 펀드 투자받은 육지기업 사무실에 기업 대표를 비롯한 직원이 상주근무 현황, 도 펀드 투자금 회수 시기와 향후 계획”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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