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q 제주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복용 중인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치매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 필요서류는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약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 약제명 기재),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등록 관리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