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조금서울 20.1℃
  • 구름많음제주 21.3℃
  • 맑음고산 20.4℃
  • 맑음성산 19.1℃
  • 맑음서귀포 20.7℃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90%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민간영역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2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시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를 높인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빈 시간 주차가 필요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56시간 이상 △3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말 없이 매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함에 따라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 주거지 외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주 5일)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도록 사업의 보조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세부 사항은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 입 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등을 적용한다.

 

또한,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백만 원, 11~20면은 1천만 원, 21~30면은 1천 5백만 원, 31~40면은 2천만 원, 41면 이상은 2천 5백만 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단,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된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위반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청 차량관리과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