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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정기 세무조사 착수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q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해당 조사대상 법인은 2021년도에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으로, 지난 5월에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감안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20년의 70%)으로 운영하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산서 및 관련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과세예고 및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216건 ․ 7억 7천 1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만큼,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부서로 수정신고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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