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지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 도민 부담 완화와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됐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연세 3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된다.
신고 기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확정 일정 자동부여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