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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도, 읍면동사무소·지역 농‧감협 통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농가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전거래 시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 피해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농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비치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사항,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사항 : 매도, 매수인 인적 사항, 수확 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등


특약사항 : 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계약일반조건 : 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등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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