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및 사용근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불법 오물분쇄기 등의 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가정용으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해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등 인터넷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품질을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옥내배관 막힘, 악취 발생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개·변조 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전단지 홍보 활동 등을 벌여 불법 제품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