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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토지이용 개발행위 궁금증 전화 한 통화로 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며 “개발행위의 기본 취지인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총 3,317건으로, 올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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