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39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의 운영상 미비점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와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장애인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신청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 및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