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편집부] 부안군은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안내문과 독촉·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재산조사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 세목은 자진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에게도 분할납부, 카드할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가 제공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 재정에서 중요한 세입원 중 하나임으로 체납으로 인해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의식을 갖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부안군청)